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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상

코로나 4단계 실외 수영장 마스크 착용, 미착용?

by Mom Holly 2021. 8. 5.

요즘 무더위 여름휴가 시즌이죠?

코로나 기간이지만 여름휴가 가야할까 말아야할까 가도 고민 안가도 고민인데요. 장기간 코로나로 어떻게 답을 내리기는 힘든 시기인것 같아요. 무더위에 아이들은 수영하고 노는걸 제일 즐기는데 수영장에 가서 마스크 착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조차도 헷갈리고 고민되서 오늘은 수영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알아봤어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 되고 있는 실내 수영장 같은 경우, 수영장 풀안에 들어가기전에는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고 수영장  물 속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외 수영장은 어떨까요? 휴가지에서 실외 수영장, 혹은 해변가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지 저도 알송달송해서 찾아봤습니다. 실외 수영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 예외 상황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하기 어려운 활동으로 해당됩니다.

고로,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되므로 과태로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http://ncov.mohw.go.kr/maskDutyBoardList.do?brdId=7&brdGubun=71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마스크 의무 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을 좀 더 살펴보자면,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 경기 및 공연, 경연을 할 때는 예외 상황으로 간주해서 마스크 미착용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딸도 최근에 연주가 있었는데 무대에서도 마스크를 썼다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니까 어쩔수 없었지요.

 

마스크 의무 착용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가능한 최대한 마스크 착용이 필수겠지요!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해서 활동이 불가능 한 경우 -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경우는 예외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7&brdGubun=72&ncvContSeq=5140

마스크 착용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Q&A

보건복지부 Q&A도 뒤져봤더니 같은 내용으로 나오네요.

 

정리하자면!

워터파크나 실외, 실내 수영장 경우 마스크 착용 필수 입니다만 물 속에 그러니까 수영을 해야 한다거나 물 속에 들어갈때 마스크 착용은 예외 상황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물속에서 수영을 하면서 마스크 착용은 당연이 어렵겠죠? 하지만 물 속에서 마스크 착용의 예외는 과태료 부과 대상의 예외이고, 안전하다는 의미로서 예외상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여 안전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놀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수영장 마스크라고 워터 마스크, 물놀이 마스크, 방수 마스크 등 인터넷에서 물놀이 용으로 여러가지 타입으로 많이 나오지만 코로나로 안전한 방역 마스크라고는 할 수 없지만, 물놀이 때 노마스크가 편치않으시다면 워터 마스크를 구매하셔서 착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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