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중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준하는 조치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 4명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인 전국에 해당한다.
다중이용 시설 저녁 9시까지 영업
학원, 영화관, PC방등 저녁 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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