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 12월 16일 발표
전면등교 한 달만에 중단
수도권 중학교, 고득학교 2/3까지 등교
초등 1~2학년 전면등교 유지하고 나머지 학년 3/4 등교
다음 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는 전체 학생의 2/3 정도만 등교 허용
비수도권의 과대 학교, 과밀학급도 밀집도 조정
해당 조치는 20일부터 겨울방학 전까지 적용된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특성을 고려해 전면등교 가능, 돌봄도 정상 운영
교육부는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의 감염 상황에 따라 시도 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재량으로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면 원격 수업은 지양하도록 권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완화됐던 교육활동 관련 방역 지침도 다시 강화
모둠활동과 이동수업 등은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졸업식 포함한 학교 내외 각종 행사도 원격 운영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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