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정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제가 살고 있는 송파구에는 50명이상은 기본으로 나오고 있네요. 주변에 건너 확진자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서 가족들도 몇번씩 검사를 받으러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보니, 정말 이제 코로나 검사 받는 것도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이 되어가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라는 말이 가깝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
이제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가격리 대상자와 가족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궁금증 몇 가지 정리해봅니다.
자가격리대상자 기준
확진자와 같이 식사한 사람
확진자와 사방 2m 이내로 밀폐된 공간 상시 근무자
확진자가 마스크 없이 기침할 때 닫힌 공간에서 같이 있었던 자
수분 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사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은?
자가격리기간은 확진자와 최종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정오(12:00)까지 격리가 원칙
격리 해제 전(격리 12~13일 중 시행) 추가 검사 시행 대상자일 경우, 음성 결과를 받아야 격리가 해제됨
아이가 자가격리대상자일 경우는?
자가격리자 공동격리 대상 안내에 따라 장애인, 영유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아동)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격리 가능(해당 연령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신체적, 정서적 측면을 고려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 등과 공동격리가 가능)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이나 동거인은 어쩌죠?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은 외부 활동이 가능합니다만
🏫학생은 학교 등교 중지 ❌입니다.
→ 학교 등원을 원할 시에는 등교일 기준 2일이내 날짜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등교 허용
(❗️이틀간격으로 코로나 검사 음성을 받아야 계속 등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도 자가격리 해야 하나요?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났다면, 밀접 접촉자라도 증상이 없을 경우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수동감시 대상이 되어 접촉자로 분류된 직후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 뒤 한번씩, 모두 두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자가격리하면 생활지원비를 주나요?
감염병예방법과 관련 절차에 따라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유급휴가비용이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유급휴가비용 대신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격리해제일 이후에 신청 가능.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가구원수 기준으로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인가족 기준 1,266,900원
🎙모두들 안전수칙을 잘 지키시고 코로나로 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대상자 동거인 생활수칙과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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